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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18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이혼하려고 합니다.(성격차이)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읍니다. 도와주세요
1. 합의 이혼시 먼저 이혼하자고 한 쪽이 위자료를 줘야 되나요?
(만약 , 재판으로 가면 어느쪽이 위자료를 주는지)
2. 분할재산 청구시 예금 조회도 하나요?
(친정엄마 돈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님 이혼하기 전에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지)
3. 자녀가 중, 고등생입니다.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4. 만약 신랑앞으로 된 집을 제 명의로 하려면 신랑의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요?
5. 이혼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서류는 몇장을 작성해야되는지 어디가서 제출하며 부부가 같이 가야되는지)
10년 넘게 맞벌이하면서 집안살림하면서 나름 맘 고생을 많이 했읍니다.
남편이 막무가네라 대화가 안되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근데 이런 재산분할 청구권을 이해을 하지못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원하는 것이 이혼인 경우,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당사자인 남편과 귀하가 이혼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상담은 당사자인 귀하가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 되는 것이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1. 위자료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으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혼 협의시에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함께 협의를 하게 되나, 먼저 이혼하자고 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의 파탄을 가져온 유책 배우자가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질문자의 처한 상황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어느 쪽이 위자료를 주게 된다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부부공동재산관계의 청산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것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때 부부간의 협력이란 부부가 맞벌이를 하여 같이 수입을 얻고 있는 때나, 재산취득의 자금제공에 직접 공헌한 경우 및 부부의 일방이 노동을 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가사노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혼 당사자의 명의로 된 예금도 그 대상이 되겠지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처럼 친정엄마의 돈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방 재산이 아닌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자녀가 성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양육,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 중 일방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신랑 앞으로 된 집을 자신의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등기절차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의 등본,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등(부동산등기법 제40조)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등기권리자과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전에 남편과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이혼 절차는 직접 내원하시면 상담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에 대한 상담을 지면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출구에서 남부지법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우측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10시-오후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