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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작년 10월에 호기심으로 인터넷으로 차나한잔 하자고
만났던 사람과 연애를 하다 청혼을 받고 올해 5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계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것과
일주일에 한번씩 짧으면 1박2일 길면 4박 5일씩 출장을 가고
핸드폰을 자꾸 숨겨놓는것이
수상해서 며칠 전 그의 핸드폰 메세지를 확인하였더니
'아빠 데리러와'
'아빠 왜 전화 안받아'
등등 잘못온 문자라고는 보기 어려운 문자가 여럿 와 있었습니다.
묻고 또 물어 그가 자녀가 둘이나 있으며 부인과
별거 상태 중에 저와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던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들이라고 소개한 하객들은 모두 하객대행이었고요.
결혼한지 2달 남짓한 시간동안 그 사람이 제게 한
거짓말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하객대행을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저는 제 가족들 친척들 모두 모시고 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과 친척들 볼 면목조차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속았던 것이 너무 충격적이라
잠도 못 자고 밥도 못먹고 매일 울기만 합니다.
밖에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무섭고
아무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사실을 알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어제 본처를 만나서 가족여행까지 갔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그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사기 결혼을 한 남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9.11.26. 2008헌바58 전원재판부의 결정으로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동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남성을 고소하거나 기소하여도,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남성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진 것입니다.
다만 형사처벌과는 별론으로, 그러한 사기결혼 통해 귀하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께서는 귀하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상대 남성의 불법행위(사기)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귀하가 입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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