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이 전세 만기입니다.

주인은 전세금 올려받길 원해서 저희는 재계약 의사없음을 밝혔구요.(전화통화)

부동산에 올려있는 상태라 계속 집보러 오는 상황이구요.


저희는 3월 하순에나 이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주인은 무조건 만기일에 집을 빼달랍니다.


만약,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만기일 지나서도 이 집에 머물 수 있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