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처음에 약정한 바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월 말에 임대차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지나 종료된 후에도 귀하께서 더 거주하시게 되면 정당한 권원 없이 거주하시는 것이 되어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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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처음에 약정한 바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월 말에 임대차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지나 종료된 후에도 귀하께서 더 거주하시게 되면 정당한 권원 없이 거주하시는 것이 되어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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