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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무더운날씨에 수고많으시네요^^
2007년 시효취득에 관한 소송에서 20008년 8월 화해결정 9월 종국판결로 저희측(피고)패소로 원고가 저희측에 얼마간의
금액으로 공탁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탁금을 찾아가라는 공탁통지서가 없었던지라 저희는 그냥 그런가부다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법원에서 2007년 사건에 관한 새로운 소제기로 시효취득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청구취지는 저희측(파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의 비용부담으로 이행해줄의무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은요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원고측에서 공탁하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공탁금청구 시효기간이
정해져있는지요?만약 원고측에서 계속 공탁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것인지,저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지 궁금합니다.원고측이 계속 공탁을 하지않는다면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다면
저희의 공탁금청구권은 시효로소멸되고 저들이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2007법원판결로서 저희가 패소함과 동시에 공탁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도 원고측이 이행하지 않고있는상황에서
저희(피고)가 비용으로 원고측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건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관련 서류를 들고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금출금청구권은 채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고가 공탁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공탁금출금청구권 자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2008년 판결문에 “원고는 공탁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원고측에 이에 대하여 이행을 하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고측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측의 청구 취지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비용을 피고측이 부담하라”는 것인지요? 이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판결이나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유사한 판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취득시효와 관련된 등기비용의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가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는 것을 확인받고,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이를 피고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만 의무를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피고가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되거나 판단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일단 소장을 송달받았으니 30일 안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2008년 화해권고결정 당시 원고가 공탁하도록 되어있었다는 점도 함께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귀하의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늘 한계가 있으므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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