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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올 11월 15일까지입니다.
올 5월초 부동산으로부터 집을 매매하고자 하니,
이사비용을 줄테니 나가줄수 있느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 집을 보러왔는데, 계약하고자 하는 날짜가 6/15라고 하더군요
그 시점에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때문에 불가하다고 전했고, 2개월정도는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한건 아니고, 부동산도 저희가 계약할 시간이 좀 짧은것 같다며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곤 5월30일쯤 2개월을 줄테니 7월말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20에 전세로 들어갈 집을 계약을 했구요..
이때 부동산과 연락하여 날짜를 조절해서 8/6에 입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7/31에 입주예정인 새 아파트고, 입주민들과 건설사의 문제때문에
정확한 입주일은 알려줄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나,
지금 있는 집을 보러왔을때 늦어도 8/10이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물론 준공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게되면 알려주겠다고 얘기했구요)
그런데, 7월 마지막주 준공이 무사히 나서, 부동산에
8/10쯤 이사를 하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통보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하라고 하더군요,
집주인은 통화에서 자기는 부동산으로 부터 저희가 8월초에 나간다는 말을 들은적이
없으며, 매매가 잘 안되어서 그냥 저희가 계속 사는줄 알았답니다.
(그전에 우리가 먼저 계약을 하는데, 집이 안나가면 어떻게 돈줄꺼냐고 했을때
적금을 깨서라도 줄꺼니까 7월 말까지만 나가면 된다, 라고 했는데두요)
여하튼 다음날 전세가 나갔구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뭘 써줘야한다고 하더군요... 보니까 계약서 사본에 저희가 나가기로 한 날짜에 집을 비워주겠다고,
써놓고 싸인을 하라고 하길래, 별 문제 없을것 같아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주말 부동산이 휴가라,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이사비용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매매가 되었어야 주는건데,
"저희때문에" 매매도 잘 안되고, 전세로 급히 싸게 내놓은거라서
안된다고 하네요...
전 약속을 지켜달라고 입장을 전달한 상태구요..
그랬더니, 부동산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아무연락이 없어서 부동산에 연락을 하니, 집주인이
연락을 안했더군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사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그렇긴 하지만
부동산이 머라고 할수 없다고만 하네요...
이사당일 만날테니 그때 얘기해보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네요..
지금 현시점도 계약서상에 3개월 남은 상태이고,
관례상 이사비용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식으로 나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거라, 입주하는 쪽의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사비 받을때까지 버티고 싶습니다만, 계약서 사본에 몇줄 쓰고 사인한게 좀 걸리기도 하구요..
말을 바꾸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 없음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요??
* 답변 드립니다.
이사비가 문제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게 된다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이며, 이는 손해배상조로 주고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이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려주신 사안을 살펴봤을 때, 귀하와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다보니, 계약 당사자들끼리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대로,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께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귀하께서 임대차 계약 해지에 동의를 하신 것이고, 집을 비워주겠다는 것에도 합의를 하신 상황이므로 귀하께서 원하는 만큼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집주인에게 이사비용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귀하에게 이사비용을 주겠다고 했는지 여부, 집이 매매 되지 않아도 이사비용을 주겠다고 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를 주장하는 귀하 본인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문서로 남겨놓은 것이 있다든지, 집주인의 이야기를 들은 증인의 증언 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
새 아파트로의 이사를 앞두고 이사비용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귀하의 마음은 이해가 되나, 이로 인해 임대인과 서로 감정이 악화되면 보증금 반환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좋지 않으니, 서로 한걸음씩 양보하여 어느 정도의 분담을 한 후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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