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데 수고 많으세요^^

  얼마전 문의드렸었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됐고 감사합니다^^답변서 제출에 다른 문의 사항이 있어서 또 문의드립니다^^;

 

 

2007년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와 다른한분의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종중으로부터
  외할아버지의 후손 즉, 저희 어머니를 포함한 4인을 피고로 한소송에서

2008년 얼마간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종국판결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위 종중은 이제까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채
   2010.8월 외할아버지 후손뿐만 아닌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측 포함 14인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은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절반의 공유지분 즉,저희 외할아버지 후손 4인이 받은 화해권고결정만을
내용으로    4인만으로 이루어진 답변서가 전원이 소송수행을 하지 않아 소송요건의 흠결이 되어서

법원에 제출한 4인만의 답변서 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4인의 나머지 다른 공유지분 후손을 배제한 선정당사자 선정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전원의 뜻이 아니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이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2008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위 종중에 대한 금액청구권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는지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아니면 간편한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려요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