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더운데 수고 많으세요^^
얼마전 문의드렸었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됐고 감사합니다^^답변서 제출에 다른 문의 사항이 있어서 또 문의드립니다^^;
2007년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와 다른한분의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종중으로부터
외할아버지의 후손 즉, 저희 어머니를 포함한 4인을 피고로 한소송에서
2008년 얼마간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종국판결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위 종중은 이제까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채
2010.8월 외할아버지 후손뿐만 아닌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측 포함 14인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은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절반의 공유지분 즉,저희 외할아버지 후손 4인이 받은 화해권고결정만을
내용으로 4인만으로 이루어진 답변서가 전원이 소송수행을 하지 않아 소송요건의 흠결이 되어서
법원에 제출한 4인만의 답변서 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4인의 나머지 다른 공유지분 후손을 배제한 선정당사자 선정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전원의 뜻이 아니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이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2008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위 종중에 대한 금액청구권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는지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아니면 간편한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려요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종국판결에서 패소하였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귀하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재판이 진행되었고, 귀하측에서 종국적으로 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것인가요?
만약 이러한 내용이라면 화해권고결정은 귀하측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국판결의 결과만이 1심판결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종국판결의 판결문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화해권고결정에서와 같이 상대방에서 귀하측에 얼마의 금액을 지불하라고 되어있다면 이에 대하여 청구를 하시면 될 것이고, 판결문에 아예 금액적인 부분이 없다면 이를 따로 소송을 통하여 청구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현재 피고가 14명인데, 4명은 할아버지의 상속인, 10명은 다른 공유자의 상속인이라면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4명 중에서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선정자(선정당사자가 아닌 나머지 3명)은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알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당사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0명은 각자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언급하였지만 귀하의 사안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어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직접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