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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일인데요.
채권자가 어머니 친구분이시고 채무자는 저희 친척분이십니다.
말그대로 제 어머니는 두분을 소개 시켜드렸습니다.
조금씩 빌려간 돈이 8천만원이 되었고 2부이자더라구요.
현재까지 채무자는 채권자 통장으로 매달 이자를 송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봣을경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채무자가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데
건물담보로 은행대출도 많이 받은 상황이고 요즘 장사도 않되서 은행이자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은행이자를 물지 못해서 은행쪽에서 건물차압을 들어와 버리면
저 8천만원에 대해서 채권자측에서 소개자인 제 어머니에게 문제를 삼을수 있는가 해서 입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8천만원중 3천만원정도가 채권자가 제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를 해줘서
어머니가 채무자한테 전해줫다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경우 이 부분을 채권자가 걸고 넘어질수도 잇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무런 차용증없이 구두로만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궁금한점은 나중에 채무자쪽에 문제가 생겻을 경우 제 어머니가 피해를 볼수 있는가하는 부분이고
현시점에서 어머니가 차용증을 만들어 양쪽의 서명을 받으면 어머니는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어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어머니께서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소개만 시켜준건데 이자가 제 날짜에 안들어오면
항상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채무자한테 돈 넣으라고 전화하라고 해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계십니다.
제 어머니가 이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아도 될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때 어머니의 통장을 통해 채무자가 받은 3천만원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채권자가 어머니의 통장으로 보내준 3천만원을 어머니가 채무자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알고 있고, 이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어머니는 이 채권과 더 이상 관련이 없다는 것을 양측에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만약을 위하여 어머니가 채권자에게 받은 3천만원을 채무자에게 계좌를 통하여 이체를 해주었다는 부분(또는 직접 현찰로 주었다면 채무자가 받았다는 부분)의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8천만원과 관련된 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고, 차후 이자 부분들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아무런 문제없이 이자를 제날짜에 지불하고, 8천만원을 갚았다면 채권자가 어머니에게 이러한 문제로 연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믿고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어머니에게 계속 하소연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한 채권자의 마음을 일단 헤아려 주시고, 채권자와 채무자로 하여금 정확하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후를 위하여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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