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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10년전부터 별거를 해왔으며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았습니다.
현재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측에서
재산을(위자료)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시가 2억5천하는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고, 아버지의 어머니 즉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분다 장애 2급을 가진 장애인입니다.
이혼을 하면 어머니와 제가 둘이 살게되는데 위자료 없이 이혼을 해줘야 하는지...
참고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집을 구입 할 당시 저희 어머니 돈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위자료를 안 준다고 하면 법적 소송까지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장애가 있으신데 이런 경우 인권변호사님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은 있을까요?
답변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혼하는 것인지요? 이혼은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버지에게 있다는 아파트는 언제부터 아버지의 것이었는지요? 부모님이 혼인생활을 하기 전부터인지 아니면 별거를 시작하고 나서 부터인지 등 언제부터 아버지의 것이었는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것인데 할머니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외부에서 볼 때에 그것은 할머니의 재산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이 재산이 할머니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어머니께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귀하가 올리신 사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와의 이혼인지 어머니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어머니께서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