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가정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부모님두분은 현재 별거중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로부터 이혼신청 서류가 왔는데 소장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청구원인(아버지로 부터의 이혼소송 자료)

 

- 혼인생활과 파탄과정

1.아버지가 근무하던 회사가 2001년경에 폐업하면서, 회사에서 가입해 준 퇴직보험 금액을 지급받음. 이 보험금을 어머니께서 받고 자녀인

저의 교육문제로 다른지역으로 이사하여야 한다며 ,  위에 받은 금액을 인출함.  이사가는 것에 대해 아버지께서는 연고도 없고 할수있는

일도 없다하여 반대했으나 반대를 무릅쓰고 이사를 함.

 

- 아버지가 근무하던 곳이며, 제가 태어나서 중학교때까지 자란 곳은 다른 일을 하기엔 주변환경이 좋지않으며, 아버지께서 회사가 폐업한뒤

2년동안 주변이웃들과 구경다니셨으며, 인출한 금액에 일부는 아버지의 2년동안 여가비?에 쓰시고, 이사온 지역에 아파트 임대료와 월세

가족의 보험금, 자동차세 생활비에 쓰였습니다.

 

2.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급여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이사온 곳에서 다른곳으로 이사할때 아버지께 주거지를 알려주지 않은 점.

 

-아버지가 회사폐업후 2년 쉬시고, 다른 회사의 근무하였을때 나온돈중 50만원은 다달이 아버지 용돈으로 드렸고, 세금이나 생활비가

많이 나가 여유돈이 없을때는 30만원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 아버지는 생활이 안된다며 어머니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남는 여유돈이 없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 자신의 용돈50만원을 다 못받을꺼에 대해서만 급급해 하셔 어머니를 궁지로

몰아세우셨습니다.

 

- 주거지를 알려드리지 않은점은 아버지께서는 저희와 떨어져 지냈습니다. 지내면서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에도 바쁜데 오시면 화를 내시고, 어머니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술을 드시면 어머니에게 폭언을 마구 일삼으셨습니다.

이런 중에 아파트 계약기간이 끝나 저희는 이사를 했는데, 20여년이 넘게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께 상처를 받아 이제는 아버지 얼굴도 보기싫을 정도 였습니다. 이런 상처받은점때문에 이사한 주거지를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3. 어머니와 제가 아버지를 무시하며, 어머니가 아버지의 목돈을 챙겨 아버지 존재가 필요없는것으로 여겨 버리기로 했다는 점

 

-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가 오시는 날이 다가오면 즐겁게 지내다가도 마음은 불안하고, 신경이 쓰여 다른일을 잘 할 수 없었으며,

아버지는 어머니와 대화를 하거나 저와 대화를 할때에도 얘기는 들어주시지 않고, 아버지입장만 내세우며 다툼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되지않을 바엔 얘기를 안하는 것이 낫겠다싶어 아버지께서 묻거나 식사를 하시거나 그외엔 대화를 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돈을 챙겨 헛으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용돈50만원을 부쳐드리면 백만원정도의 금액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이 돈으로 부족하여 어머니는 자식인 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주려 대출을 받거나 예물을 담보로 맡기고 다시 찾아오면서 그렇게

생활하셨습니다.

 

소장자료에는 위와 같이 써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입장을 보셨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혹시나 다른 점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가 아는 것이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