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많은 사람들이 '고소'와 '고발'이라는 용어를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고소와 고발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성추행 or 성희롱 당한 사람과는 어떤 관계인지요? 같은 직장동료인지요? 아니면 제자인지요? 고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에 해당할 경우 고소권자가 고소하지않을 경우 처벌할 수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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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많은 사람들이 '고소'와 '고발'이라는 용어를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고소와 고발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성추행 or 성희롱 당한 사람과는 어떤 관계인지요? 같은 직장동료인지요? 아니면 제자인지요? 고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에 해당할 경우 고소권자가 고소하지않을 경우 처벌할 수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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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