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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9월 14일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이혼한 상태셔서 모든 재산(집, 땅)은 저와 동생이 50%씩 공동 상속되구요..
우선 집과 땅은 법무사를 통해서 공동 상속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성인인데(만21세), 동생이 아직 미성년자(만19세)라서 엄마가 동생 법정대리인이에요.
현재는 엄마와 저, 동생 셋이서 엄마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아빠 명의의 집에서 큰아빠가 살고 계신것입니다.
아빠집에서 10년 넘게 노숙자로(사기 전과등으로 재산 모두 잃고) 빌붙어서 살았었는데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집을 처분해야 되는데(아빠가 빚이 많아서 집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고 빚 갚으려구요..)
큰아빠가 못나가겠다는 군요... 큰아빠는 주소도 아빠집으로 되어있지 않고 모든 공과금도 내지 않고
국가유공자라 나라에서 돈도 받아 먹는데 집을 못나가겠대요
때문에 저희 남매는 집도 못내놓고 빚만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에요
법무사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아무리 그 집이 저희 남매 소유의 집이고, 큰아빠가 그 집 주소에 실려있지 않는다고 해도
집에 들어가 짐 처분하고 큰아빠를 쫓아내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법으로
그게 사실인지.. 그럼 큰아빠가 제발로 걸어나갈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꼭좀 답변해주세요
*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명의의 집에 큰 아버지가 함께 사셨는데, 현재는 귀하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것을 상속받은 귀하와 귀하의 동생이 소유자가 되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하고자 하신다면, 큰 아버지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이 제기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귀하의 큰아버지처럼 귀하의 소유물에 대한 점유의 권원이 없는 자가 아무런 원인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소유자인 귀하가 무단 점유자인 큰아버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현재는 귀하와 귀하의 동생 소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전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점유해 오던 큰 아버지를, 자력으로 내쫓게 되면, 오히려 귀하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그 집을 처분하고자 하신다면, 무단 점유자인 큰아버지를 상대로 위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해결방법은 가장 최후의 수단임을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큰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수 있을지 모르나, 아버지의 형제로서 아버지께서도 함께 생활해 오셨던 큰아버지라면 우선은 큰아버지의 가족이나 다른 형제분들에게 큰아버지의 거처 및 추후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하신 이후에 다른 곳으로 모시는 것이, 가족 간에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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