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혼인생활중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2년전에 1억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이기는 하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 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아둔 상태구요..

현재 우리 부부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조정이혼시  이 부분도 포함을 하였으나 이는 이혼과는 별개라는 판사님의 말에 따라 이를 제외하고

이혼 조종받았습니다..

1억 투자액중 친정언니돈 7천만원, 내이름으로 대출받은 돈 1천만원, 신랑이름으로 대출받은돈 2천만원이구요..

근데.. 이혼하면서 신랑은 투자한 지인에게 투자액중 4천 7백만원을 돌려받고,,

저에게는 8천만원을 얘기해서 돌려받으라고 합니다..

 

친정언니돈이랑 제돈은 원금만 8천만원인데..

신랑은 원금 2천만원과 이익금 2천 7백만원을 혼자 벌써 챙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원금을 받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하는데..

 

전 원금만 받고 신랑 혼자 챙긴 이익금은 포기해야 하는건지??

아님 제이름으로 받은 차용증이 있으니 지인에게 빌린 1억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