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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사람과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예전 사람이 임신을 했고 확실하게 제 아기를 가져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입양을 준비 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아기를 입양을 안시켰고 제가 찾아서 지금까지 (2007년생)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아기가 이제 제밑으로 넣어야 하는데 지금 부인과 낳은 아들과 같은 년도에 6월과 11월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번째 문제는
A녀석을 제 호적 또는 와이프 호적에 올려야 하는 것과
둘째는
A와 B와 같은 년도에 다른 달로 출생 했다는 문제인데 지금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될것이고
이문제를 해결 할 방법은 출생신고 날자를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A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지요?
일단 출생신고가 되어있다면(A의 생모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 A의 출생일자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생일자를 바꾸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면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자녀로 기재하기 위하여는 귀하께서 아이를 인지하여 인지신고를 하면 됩니다. 귀하의 부인이 아이의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는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입양신고서 작성).
만약 아직까지 A의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귀하와 부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증명서 상에 기재된 출생일자는 변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생일자를 변경할 수 없다면 A를 부인의 자녀로 출생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측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는 것인지, 출생신고는 되어있는데 귀하 또는 부인의 자녀로 하고 싶은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대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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