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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힘들고 지쳐 눈물이 눈앞을 가립니다..
지금 까지 세금한번 밀린적없이 ..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왔던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할수조차 ..감당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아직도 믿기지 않고 악몽같은 꿈을꾸고 있는것 같습니다.
2010년 3월경 집을나간 남편과 연락도 없는 와중에....
2010년5월경부터 알지도 못하는 대부업체로부터 남편의 이름으로 여러 대부업체의 독촉장이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총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편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는 전화에 6개월넘게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자정넘어 밤늦게 찾아와 집문을 두드리는등 불안해서 출근조차 제대로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연락두절인 마당에 오늘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와 유체동산 (가)압류예고 통고장이 날라와 11월15일전까지 갚지않으면 이후부터 강제개문후 스티커부착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영구임대아파트에살며 저와 딸 각각 80, 110의 수입으로 고등학생인 아들과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아는게 없어 이일을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머리가 터질것만 같습니다..
대부업체에 시달리며 여러번 자살을 하려고 시도도 했었지만 ....
더이상의 방법이 없어 마지막으로 해답을 찾으려 이 글을 올립니다...
부디 살아갈수있는방법을 가르쳐주세요 ..
지금 까지 세금한번 밀린적없이 ..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왔던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할수조차 ..감당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아직도 믿기지 않고 악몽같은 꿈을꾸고 있는것 같습니다.
2010년 3월경 집을나간 남편과 연락도 없는 와중에....
2010년5월경부터 알지도 못하는 대부업체로부터 남편의 이름으로 여러 대부업체의 독촉장이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총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편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는 전화에 6개월넘게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자정넘어 밤늦게 찾아와 집문을 두드리는등 불안해서 출근조차 제대로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연락두절인 마당에 오늘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와 유체동산 (가)압류예고 통고장이 날라와 11월15일전까지 갚지않으면 이후부터 강제개문후 스티커부착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영구임대아파트에살며 저와 딸 각각 80, 110의 수입으로 고등학생인 아들과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아는게 없어 이일을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머리가 터질것만 같습니다..
대부업체에 시달리며 여러번 자살을 하려고 시도도 했었지만 ....
더이상의 방법이 없어 마지막으로 해답을 찾으려 이 글을 올립니다...
부디 살아갈수있는방법을 가르쳐주세요 ..
답변드립니다.
1. 우리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상가사대리권 (가정생활비, 양육비, 의료비 등) 범위를 넘는 채무를 남편이 부인 몰래 진 경우 부인이 대신 갚이주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부인이 보증인이 되지 않았다면 부인은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대부업체측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고, 밤늦게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제2호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제15조(벌칙) 제2호를 보면 제9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명시돼 있습니다
3. 남편이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측에서 오후9시 이후 전화를 하거나 밤에 찾아오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다면 귀하는 우선 정확하게 남편이 그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 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그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녹음 등을 하여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업체측에서 단순히 돈을 갚으라는 전화 등을 하는 것만으로는 대부업체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니 귀하가 말씀하시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녹음한 내용, 증인 등)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고, 유체동산 (가)압류예고 통고장 등은 법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대부업체측에서 보낸 서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법원에서 온 것이라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체측에서 보낸 것이라면 현 상황에서 귀하가 특별히 취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5. 남편이 진 빚이긴 하나,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귀하와 남편의 공동 소유로 보고 있으므로, 최악의 상황에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등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그러한 절차를 밟을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6. 귀하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신지요? 해당 아파트의 보증금이
민사집행법 압류금지채권 제246조 1항 6호 에 해당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대부업체측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안심하고 거주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서울특별시: 7천500만원이하 임차인 중 2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6천500만원이하 임차인 중 2천2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천500만원이하 임차인 중 1천900만원, 그 밖의 지역: 4천만원이하 임차인 중 1천400만원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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