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대법원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8도690>
3) 따라서 성적인 목적 유무가 형법 제 287조의 죄의 성립에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나아가 본죄는 형법 제294조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294조(미수범) 제287조 내지 제289조와 제291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그러나 귀하가 실제로 미성년자를 만나 귀하 또는 제 3자의 지배하에 옮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본 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관계가 호의적이라도 주변의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형법은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를 유인한 경우의 죄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대법원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8도690>
3) 따라서 성적인 목적 유무가 형법 제 287조의 죄의 성립에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나아가 본죄는 형법 제294조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294조(미수범) 제287조 내지 제289조와 제291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그러나 귀하가 실제로 미성년자를 만나 귀하 또는 제 3자의 지배하에 옮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본 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관계가 호의적이라도 주변의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