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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 받으려 합니다
지금 가족사항은 어머님과 3형제 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전 아버님 명의로 신도시에 아파트 가 1채 어머님 명의로 1채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있던 아파트 1채의 상속을 3형재중에 2형재가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각각의 명의로 아파트 1채씩 사실때 가격이 1억씩 이었다면 지금은 올라서 2억5천씩 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사실때 5천만원의 임차 보증금을 앉고 사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3천만원의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질문 1.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을 못받는걸로 아는데 아버지 명의 의 주택을 상속 받게 된다면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얼마를 내야하며 언제 내야 하나요?
질문 2.
위와 같을 경우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을때 필요서류는 무었이 필요하며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2형재 공동 명의로 등록할때 경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드립니다.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어머니와 형제 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일단 상속은 받되 자신들의 상속분을 다른 두 형제에게 이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할 것이라면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귀하가 1가구 2주택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상속받기로 한 형제 중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라면 이는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시기에 따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한정지어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서 문의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받기로 결정된 형제들이 모두 집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고려하여야 할 것은 상속세와 등록세, 취득세 등일 것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상속 자체만으로 양도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받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5억이 넘지 않는다면(배우자가 생존하여 함께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10억)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등). 따라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2억5천만원이라면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을 받지 않는 다른 두 분이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를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실것이라면 상속인 4명(어머니와 자녀3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을 받지 않을 2명의 상속분을 상속을 받을 사람에게 이전한다고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각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사 등에 맡겨 등기이전절차를 마치시면 될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금과 관련된 상담은 전문가인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재산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상속과 관련되는 세금은 상속세, 등록세, 취득세 등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신 후에 세무서 등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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