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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결혼 후 2번의 가출이 있었습니다.
모두 주식과 도박 때문이었고
가출기간은 총11달정도입니다.(가출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3일전 시댁에 들어가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딸아이가 있어서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거를 원하고 있고
별거중에 또 연락이 끊기거나 주식 및 도박에 손을 대면
이혼에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라도 받아놓고싶은데요..
제가 받아놓고 싶은 각서 내용은
친권을 포기한다는것과 양육비지급(남편이 지급하지 못할 시에 시부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함),
위자료 그리고 자동이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각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각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
또 각서 외에 어떤 것을 더 준비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혼자서 모든걸 준비하고 감당하려니 너무 힘이 듭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와 남편이 합의하여 각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그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야 합니다.
친권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친권 포기의 내용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이 협의이혼을 한다는 전제하에 각서를 작성하시는 것이라면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귀하에게 있다는 것으로 내용을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또한 남편이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시부모께서 부담하기로 하는 것은 시부모님이 합의를 하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귀하와 남편 두 분이 시부모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각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시부모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각서에 내용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시부모님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즉 두 분이 협의이혼하는 것을 전제로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남편이 협의이혼절차에 응하지 않아 귀하가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 각서의 내용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은 기재하더라도 별다른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서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이 각서의 내용을 지키려는 양측의 의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상담을 지면상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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