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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15일 방 계약 2년을 했습니다. 집이 지어진지 오래되어서 벽지, 문, 장판 창문 등이 새것이 아니였습니다. 특히나 창문이나 문은 오래된 문에 페인트를 칠해 놓은 것 이였습니다. 특히나 화장실 문은 물 때문에 더욱 엉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2010년 12월 15일에 나가기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 11월 말에 이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차례 찾아가고 전화를 드려도 연락이 없으시다가 14일 거의 계약이 끝날 무렵에서야 흠집이 난 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흠이 났으니 1개에 35만원에 2개니 70만원을 내고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답니다. 새문 하나가 겨우 9만원인데 너무 비싸서 생각해보겠다고 하고서는 그 다음날 새것으로 해준다고 하니 됐다고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시간까지 내서 오전에 트럭이 없어 퀵까지 불러가며 수리를 맡겼습니다. 주인아주머니께는 이주 까지 시간을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금요일인 17일 오전에 고쳐진 것을 들고 집에 가서 다시 달아놓고 주인께 보여드렸는데 보시자마자 색에 시비를 거셨습니다. 색이 이게 뭐냐 시면서요. 정말 똑같은 색으로 칠했는데 말이죠. 흠난 것만 뭐라고 하셨으면서 이제는 색까지 트집이셨습니다. 그전보다 더 깨끗하게 해놓았는데도 말이죠. 이게 고친 거냐며 빠대로 겨우 밀어서 색 칠한 거 아니냐 면서요. 고쳐진 곳을 손톱으로 빡빡 긁었습니다. 인테리어에 건축까지 하시는 분이라 더더욱 심하셨습니다. 너무 억울해 울고 있으니 뭐 잘했다고 우냐면서 악을 지르셨습니다. 악만 지르시고 화만내시고 말이 통하지 않으셨습니다. 법대로 하겠다고 사진까지 다 찍었으니 가겠다고 하니 법대로 해보라고 사진 찍어가서 뭐하냐고 나오면서까지 화내시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셨습니다. 저희는 3년이상을 살면서 코너에 곰팡이가 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3년동안 아주머니께서는 정말 착하셨으니까요 믿고 일찍 이사를 했는데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겨우 보증금 200만원이 돌려 주기가 싫으신가 봅니다. 저희는 원상복구 해달라고 해서 전문가께 맡겨 고쳤는데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5일 계약은 끝났고 이사도 끝나 버리고 돈은 못 받았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2월 15일에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인지요? 그렇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합의를 한 경우 임차인은 집을 반환하여 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회복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합당한 이유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결국 법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비용적·정서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으로만 할 경우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그러한 요구를 듣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미 이사를 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주민등록도 이전한 상태인지요? 아직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양측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귀하께서 그 집에 들어갈 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것이라면 그 공인중개사에게 중재를 부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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