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예훼손을 당하여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저를 비방하는 문서를 제가 증거로써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문서의 일부분(저를 비방한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진으로  현상을 해서 제출하고 싶은데,이 사진이 증거로써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