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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버님은 안계시는데, 지난달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난주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한정승인 신청을 법원에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져 살다보니
어머니의 채무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생전에 어머니께서 빚이 많으니 상속을 포기하라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으셔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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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 재산을 조회에 보니, 부동산(2,800만원)과 금융권(2만원)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어머니 돌아가시기 십여년 전부터 채권자들이 설정을 해놓아 남는 돈은 없는 상황입니다.
- 이경우에도 한정승인을 받으면 즉각 매각처리를 해야 하는지요?(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매각을 할수는 있는지)
- 매각에 필요한 경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 어머니 소유 토지(1건)에 대한 등기부 확인 결과 5분이 압류 및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는데, 한정승인이 결정되면 이분들께 내용증명을 다 보내야 하는지요?
- 등기부에 명기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대방의 주소이전 등으로 상대방이 받지 못하게 돼도 상관없는지요?
2. 어머니 돌아가신후 채권자들에게 아직 연락은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 친구 한분께서
받을 돈이 있다며 일부만이라도 변제해 달라고 하십니다.
- 어머니 친구분이 어머니와의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어떤 서류도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만 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후에 내용증명을 보내드려야 하는지요?
- 어머니랑 친하셨던 분이라, 제 개인돈으로 일부를 갚아드릴려고 하는데,
이경우는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지요?(한정승인 결정전에 채무를 일부 변제해준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3. 한정승인 결정후 신문공고를 낼 예정인데, 공고기간(2달) 중에
이사를 할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문공고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질수도 있을듯 한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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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들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한정승인을 한 후에는 상속재산을 즉각 매각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승인 후 민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033조, 제1034조 제1035조 제1037조). 이 때 민법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하셔야 합니다(민법 제1037조).
2. 매각에 필요한 경비는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면 됩니다(민법 제998조의 2). 여기서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3.11.14. 선고 2003다30968).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상속재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청산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상속비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채권 또는 유증 받을 것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에는 만일 이 공고기간 안에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같이 적어야 하며, 공고와는 별도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알고 있는 위 다섯명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각각 통지하셔야 합니다.
4. 귀하께서 채권신고를 최고하려는 의사표시를 하고자 등기부에 명기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귀하의 아무런 과실 없이 상대방의 주소 이전 등으로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해 송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3조). 이 제도에 근거해서, 귀하께서는 등기부에 명기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원에 의해 공시송달결정이 되면, 결정문이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되는 때로부터 2주 후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5.
어머니 친구 분도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한정승인 하신 이후에 일단 채권신고를 하시도록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1032조 제1항). 그렇게 되면 어머니의 친구 분도 채권신고시 본인의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이고 채권의 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친구 분이 채권자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산 후에 귀하의 개인재산으로 어머니 친구 분의 채무를 변제해 드리는 것은 무관하나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상 민법이 정한 청산기간을 준수하시고 이에 따라 변제하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한정승인 후 귀하의 재산으로 어머니의 빚을 일부 변제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도 같은 요구를 해 올수도 있을 것입니다.
6.
: 한정승인의 공고를 하는 이유는, 피상속인의 사망은 채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채권자들에게 알려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상속인들의 채권자가 누구이며, 채권의 액수가 얼마가 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은 상속인인 귀하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일 귀하가 이사를 가게 됨으로, 신문공고의 전 주소지를 보고 거기에 채권을 신고하는 의사표시를 한 상속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상속인인 귀하에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와 채권의 액수 등이 올바르게 파악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곧 ‘한정승인의 공고’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설사 이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채권자들의 이익과 상속인인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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