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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1700만원/13 월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집이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여서 이 집을 다른 주인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는말이, 원래 이 집은 1700만원/13 월세의 집이 아니라 2700만원 전세의 집이였었고,
이전에 살던 세입자의 사정을 봐주기위해 1700만원/13 월세의 집으로 변경 한 것이다
그래서 새주인에게 팔때 1000만원을 손해볼 수 없으니 계약서를 2700만원으로 다시 쓰고 , 자기가 1000만원을 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갈때 전세금을 받아 1000만원을 갚기로 하고 1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후에 이 집이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새주인이 매매를 한 상태였으나 , 다시 전 주인에게 집을 돌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저희는 처음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놨고, 두번째 계약서에는 가처분이 들어온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집은 곧 경매로 넘어갈 것인데,
처음 계약서(1700/13)와 두번째 계약서(2700)에서 어떤 것에 순위가 정해지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 주인에 의해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인데, 저희가 1000만원을 빌린것에 대해서는 안갚아도 되는지요..
답변드립니다.
1) 답변하기에 몇 가지 부족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를 보셔서 선순위권리자(근저당권자 등)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정확한 등기부의 날짜를 확인해보셨는지요? 처음 계약서(1700/13)를 아직도 가지고 계신지요? 가처분 등기일자와 두 번째 계약서(2700)의 확정일자 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어떠한 주택에 살고 있는지요?(다가구 주택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 이번 상담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두번째 계약서(2700)를 집 주인과 협의 하셔서 파기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께서는 첫 번째 계약서를 통해서 보호받으시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에게 말씀하시어 두 번째 계약서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귀하가 작성해주었던 차용증은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의 보호범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있을 경우에 저당권 설정일에 따라서 보호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실 경우 상담원에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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