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1700만원/13 월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집이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여서 이 집을 다른 주인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는말이, 원래 이 집은 1700만원/13 월세의 집이 아니라 2700만원 전세의 집이였었고,

이전에 살던 세입자의 사정을 봐주기위해 1700만원/13 월세의 집으로 변경 한 것이다

그래서 새주인에게 팔때 1000만원을 손해볼 수 없으니 계약서를 2700만원으로 다시 쓰고 , 자기가 1000만원을 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갈때 전세금을 받아 1000만원을 갚기로 하고  1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후에 이 집이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새주인이 매매를 한 상태였으나 , 다시 전 주인에게 집을 돌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저희는 처음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놨고, 두번째 계약서에는 가처분이 들어온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집은 곧 경매로 넘어갈 것인데,

처음 계약서(1700/13)와 두번째 계약서(2700)에서 어떤 것에 순위가 정해지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 주인에 의해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인데, 저희가 1000만원을 빌린것에 대해서는 안갚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