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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몇일전에 신랑전화기로 신랑찾는전화한통이왔는데 누구냐가 제게 묻더군요 그래서 와이프라고 그랬더니 의아해하면서
끊더라구요 하두 의심스러워 핸드폰뒤적이다가 어떤여자를 만난다는걸 알았죠
그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그전화목소리랑 똑같은거예요 그래서 퍼부었죠 우리신랑 아냐고
모른다고하길래 왜모르냐며 퍼부었어요
근데 알고봤더니 그여자 언닌거예요
문자가왔어요 미성년자 내동생이랑 유부남이 꼬셔서 만났다고 그래서 신고한다고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만났냐고 그랬더니 노래방도우미로 만났다는거예요 중국여자고..
미성년자인걸 숨기고 노래방 도우미를해서 만났던거예요.
정말미성년잔진 모르겠네요
지금 신랑이랑 이혼하고 싶은맘은 굴뚝같은데
일단 신고한다고하니깐 겁이ㅣ 나긴해요 미성년자랑 놀아났다고하니...
남편이 미워죽겠는데 또 벌금맞을까봐 질에 겁먹는 제자신도 너무 미워죽겠네요..
간통죄로 둘다 싸잡아서 감옥에 쳐 넣어버릴까요?이혼하고싶은맘은 굴뚝같은데 애기가있어서 아 정말...
화낼사람은 난대 왜 그집언니가 지랄인지..
간통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습니다(형법 제241조 제1항).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며,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제2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하며, 간통한 배우자 뿐 아니라 그 상간자도 처벌합니다. 상간자가 미성년자일지라도 간통죄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 만으로는 남편분과 그 상대여성 간에 정교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상대여성이 남편분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남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안 상태에서 정교관계를 맺었는지의 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혼한 상태 혹은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상대여성과 정교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간통죄의 고의가 없으므로 상대여성에 있어서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간통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귀하가 간통죄로 남편과 그 상간자를 고소하실 경우에는 먼저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참조).
형법상 간통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여성이 남편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남편과 정교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간통죄의 증거가 못합니다. 간통사실을 간통당사자들이 인정하거나, 간통현장을 목격하는 등의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귀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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