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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말을 시작해야할지모르겠내요...
결혼생활 2년차... 시부모님 문제로 싸우는 날이 많습니다!
시댁에 결혼 안한 아가씨랑 보호자 아버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사소한일 하나 하나 결혼해서 사회 생활을하고있는 아들들한테 의지 하십니다!
물론 아들이니까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도가 지나칠 정도입니다!!
쉬는 날이든 휴가는... 여지없이 어머님 호출에 시댁에 들어갑니다!
이거 역시 며느리가 아닌 아들만 원하시구요!!!!
큰아들도 아니면서 이사람은 매번 어머님을 모시자고 합니다....
저희에겐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원치않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잠자리를 피합니다....
2년 결혼생활에 잠자리 수가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생활비도 한달에 20만원 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랑 가스요금내면 끝나는 금액!!!
이것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외 저에게 쓰는돈은 주는게 아니라 빌려주는거고, 고스란히 다 받아냅니다!!
이사람은 밖에서 무슨일이 있었거나 저와 트러블이 생기면 일주일... 한달이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달이 넘게 대화가 없습니다....
하루 하루 투명인간이 된 기분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이였어도 전화 한통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 반복이다보니.. 지쳐서 결국 이혼을 생각하고있는데...
저에겐 지금 홀로 지낼만한 자금이 없습니다!
집이라도 구할 자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 상황에 합의이혼을 하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까지 가야하나요???
이사람에게 재산이 있어야 위자료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위자료 문제로 말이 통할 사람이 아닌데...
이혼할때 판사님이 위자료 건으로는 말씀 없으신가요?
지옥같습니다 ㅠ.ㅠ
이사람이랑 더 살다가는 정신병자 될거 같습니다...도와주세요~
⇒답변드립니다.
1. 두 분의 이혼의사가 합치하여 협의이혼을 하실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합의하여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이혼요구에 남편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편을 상대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우선 귀하께서 언급하신 사유들은 시어머니의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갈등, 남편의 잠자리 거부, 생활비 문제, 성격차이 및 남편의 무관심 등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2. 귀하는 또한 위자료에 관하여 문의하셨는데,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폭력, 외도, 부정행위, 학대, 가정경제 방치 등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유를 엄밀하게 입증할 경우에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가정법원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와 그 액수를 인정해서 결정해줍니다. 다만,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귀하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본 후, 남편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실 경우 상담원에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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