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미국인과 혼인신고를 2008년8월달에 했습니다.
전 국적이 한국이고요,남편이 제가 미국국적을 취득하기를 바랍니다.
전 한국에 살고있기때문에 굳이 필요성을 못느끼는데..^^
남편이 지인에게 듣기론 혼인신고 3년이되면 절차가 어렵지 않다고 했다며..
남편이 무슨서류가 필요하는지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물어봐야하는지 앞이 깜깜하네요....
서류를 미국에서 신청하는건지 한국에서 하는건지..지금 남편이 바뻐서 그리고 한국에 있지 않는 관계상 제가 알아봐야하는데...
참 그리고 영주권 시민권 뭐 이런것들이 있던데...잘 몰라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애기가 태어나면 한국에서 살고있으므로 한국에서 낳을예정인데 아이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아빠가 미국인이라 한국에서 낳아도 제가 한국국적이어도 아이는 미국 국적을 갖게되는거겠죠?
답변드립니다.
우선 귀하의 미국 국적 취득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혼인기간 3년에 관한 부분은 아마도 국적법 제6조 간이귀화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적법 제6조 간이귀화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한국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외국인은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이므로, 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국적 취득 절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외국인을 위한 종합안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ikorea.go.kr를 참조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전화하시거나, 법무부 국적난민과, 한국주재 미국대사관 등으로 연락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귀하의 경우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에 해당되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동법 제15조 제2항 참조).
다음으로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 제1항 참조). 즉, 귀하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므로 귀하의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부가 미국인이므로 동시에 미국 국적도 가지게 되어, 자녀는 하나의 국적을 포기할 때까지 일단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취득하여야 하며(국적법 제12조 제1항 참조), 이 경우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만 22세가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동법 제12조 제2항 참조). 즉, 귀하의 자녀의 경우 만 22세가 되어 하나의 국적을 취득하여야 할 때까지는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이중으로 갖게 됩니다. 물론 만 22세가 되기 전이라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22세가 지난 때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자가 되는 경우에는 자녀도 미국 국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포기한 국적을 다시 회복하려면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