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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에 결혼을 하여 생활하다가 음주문제때문에 형수가 견디지 못해 충주법원에 2010년 12월 협의 이혼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음주와 넘어져서 받은 뇌수술로 2008년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로 지내다가 2009년엔 1년간 알콜중독치료병원에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음주습관이 많이 나아졌지만 완전히 끊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2011년 2월 14일에 협의 이혼의 결과를 위해 법원에 가야 되는데 형은 아이들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형수는 이혼을 강행할 것 같은데
1. 협의 이혼이 안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데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결국 이혼을 하게 된다면 지금 사는 집은 형수 명의로 되어있고 결혼 생활중에 돈을 벌어서 (2002년 부터 맞벌이 입니다)장만한 그 집은 어떻게 분할이 되는지요? 협의 이혼할때 아파트에 대한 서류를 첨부했다고 합니다..
3. 부부간의 동거 의무가 있는데 지난 1년 2개월간 형은 부모님댁에 쫒겨나다시피 해서 부모님과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요?
4. 이혼을 하게 되면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남게 될 것인데 이 경우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야되는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법상 이혼방법으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의 양 당사자가 이혼하는 데 합의하여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하며, 법이 정해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타방이 이혼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법원의 조정과정을 거친 후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 합니다. 귀하의 형님께서 이혼을 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 형수님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참조).
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부부가 이혼할 경우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의2 제1항, 제843조 참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게 되는데(민법 제839의 2 제2항 참조),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객관성와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결 2009.6.29., 2005다73105 참조).
형수님의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의 분할에 대하여 형님과 형수님 간에 협의가 되었는지요? 아파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요? 두 분이 협의를 하셨다면 협의하신 내용대로 분할이 이루어질 것이고, 협의가 안 되었다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맞벌이를 하셨다고 하니, 그 기여도도 재산분할에 참작될 것입니다.
3.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 참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별거할 수 있으나(민법 제826조 제1항 단서 참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 ‘악의의 유기’ 등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경위로 형님과 형수님이 별거를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형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동거를 거부하신 거라면 형님께서는 형수님에 대하여 부부간의 동거의무 위반의 책임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님의 음주 문제 때문에 형님 부부가 동거하지 못한 것이라면 형수님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상담과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적합한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신청요건은 해당 행정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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