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에 결혼을 하여 생활하다가 음주문제때문에 형수가 견디지 못해 충주법원에 2010년 12월 협의 이혼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음주와 넘어져서 받은 뇌수술로 2008년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로 지내다가 2009년엔 1년간 알콜중독치료병원에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음주습관이 많이 나아졌지만 완전히 끊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2011년 2월 14일에 협의 이혼의 결과를 위해 법원에 가야 되는데 형은 아이들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형수는 이혼을 강행할 것 같은데

 

1. 협의 이혼이 안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데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결국 이혼을 하게 된다면 지금 사는 집은 형수 명의로 되어있고 결혼 생활중에 돈을 벌어서 (2002년 부터 맞벌이 입니다)장만한 그 집은 어떻게 분할이 되는지요? 협의 이혼할때 아파트에 대한 서류를 첨부했다고 합니다..

 

3. 부부간의 동거 의무가 있는데 지난 1년 2개월간 형은 부모님댁에 쫒겨나다시피 해서 부모님과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요?

 

4. 이혼을 하게 되면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남게 될 것인데 이 경우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