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신청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건본인 및 사건본인과 한자 성이 같은 직계존속,비속은 위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①항).
글의 내용만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유로 기재된 것이 귀하본인만인지 아니면 직계존속,비속이 모두 그러한 것인지 또한 직계존속,비속이 유로 기재되어 있다면 직계존속,비속이 정정을 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단독으로 위의 신청을 하시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③항에 의하여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신청하도록 권고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신청인)
③ 신청인이 사건본인으로서 단독으로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 공무원은「민법」제78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 이하 같다) 및 직계존속,비속 사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함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의 부 및 직계비속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신청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위의 신청을 할 경우 다음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1) 주민등록 등본,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면
2)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의 정정으로 제6조 단서에 따라 직권정정될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비속의 동의서 또는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정정되며 제7조1항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정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직계비속에게 고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3) 신청인과 사건본인 또는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정정될 직계비속과의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
4) 그 밖의 사건본인의 한자 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 기록하면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4. 서울가정법원 안내로는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시 첩부할 인지액은 1,000원, 송달료는 18,120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문의하시면 신속한 답변을 들으실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면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신청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건본인 및 사건본인과 한자 성이 같은 직계존속,비속은 위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①항).
글의 내용만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유로 기재된 것이 귀하본인만인지 아니면 직계존속,비속이 모두 그러한 것인지 또한 직계존속,비속이 유로 기재되어 있다면 직계존속,비속이 정정을 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단독으로 위의 신청을 하시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③항에 의하여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신청하도록 권고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신청인)
③ 신청인이 사건본인으로서 단독으로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 공무원은「민법」제78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 이하 같다) 및 직계존속,비속 사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함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의 부 및 직계비속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신청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위의 신청을 할 경우 다음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1) 주민등록 등본,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면
2)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의 정정으로 제6조 단서에 따라 직권정정될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비속의 동의서 또는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정정되며 제7조1항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정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직계비속에게 고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3) 신청인과 사건본인 또는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정정될 직계비속과의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
4) 그 밖의 사건본인의 한자 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 기록하면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4. 서울가정법원 안내로는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시 첩부할 인지액은 1,000원, 송달료는 18,120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문의하시면 신속한 답변을 들으실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면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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