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9일 재판이혼하였고, 매달 말일 백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2월은 돈이 없다고 안보냈구요..

전남편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본인 소유 3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줄때마다 밤에 전화해서 욕을 하고, 직장을 때려치우겠다고 협박을 하는데요..

매달 돈 받을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혹시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하지 하는 걱정도 됩니다..

8살, 39개월 된 아이 둘이구요.. 현재 저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요지는 장래 받을 양육비에 대한 재산에 압류를 가하고 싶은데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부동산 가압류를 가할수 있는지??

만약 한다면 가압류를 하는 것이 나은지?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나은지??

또한 토지가액을 초과해서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

장래 양육비가 토지가액을 초과한다면 달리 할수 있는 다른방법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