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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9일 재판이혼하였고, 매달 말일 백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2월은 돈이 없다고 안보냈구요..
전남편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본인 소유 3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줄때마다 밤에 전화해서 욕을 하고, 직장을 때려치우겠다고 협박을 하는데요..
매달 돈 받을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혹시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하지 하는 걱정도 됩니다..
8살, 39개월 된 아이 둘이구요.. 현재 저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요지는 장래 받을 양육비에 대한 재산에 압류를 가하고 싶은데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부동산 가압류를 가할수 있는지??
만약 한다면 가압류를 하는 것이 나은지?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나은지??
또한 토지가액을 초과해서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
장래 양육비가 토지가액을 초과한다면 달리 할수 있는 다른방법은 없는지?
⇒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10년 10월 9일 재판상 이혼하셨으므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이 판결로 명시되었을 것입니다. 이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월 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급에 대하여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참조).
귀하의 경우, 가압류와 담보제공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귀하의 자유이므로 어떤 방법이 더 낫다고 권유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사소송법에 양육비담보제공명령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이에 기하여 담보제공을 신청하신다면, 만일 남편이 담보제공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해주는 수단까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담보제공명령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양육비담보제공명령을 설명드리자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특히 귀하의 사안과 같이 만일 전 남편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그 대안으로서 마련된 것이 바로 양육비담보제공명령제도입니다. 귀하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에 양육비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2항). 만일 전 남편께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또한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으나 귀하의 남편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4항) 보다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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