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처와 결혼후 미성년2명을 둔 가장입니다.
최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며 다음주 월요일에
서류접수하기로 하였고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도 합의한 상태입니다.
문의내용은 재산에 관하여서인데
사업실패로 인해 지금재산은 보증금7천에 은행융자2천만원 정도입니다.
아이들 교육문제와 주거문제때문에 제가 집을 나오기로했는데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을 요구할때 응하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이들이 성년이되는 3년뒤에 재산분할재판을 청구해도 되는지요?
융자까지 떠맡기엔 부담되어 질문드립니다. (융자만 해결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은 서로의 성격차이고 일방의 귀책사유는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10.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제4호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1항 참조).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9.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참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참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 그 채무가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8.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2.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참조). 귀하의 경우 채무 2천만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그 돈을 빌리셨는지요? 실제로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셨는지요? 귀하가 지게 된 채무가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또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니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분할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참조). 여기서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의 내용에 대하여 이미 배우자와 협의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라면, 비록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재산분할을 다시 할 것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협의를 하고 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