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와 결혼후 미성년2명을 둔 가장입니다.

 

최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며 다음주 월요일에

 

서류접수하기로 하였고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도 합의한 상태입니다.

 

문의내용은 재산에 관하여서인데

 

사업실패로 인해 지금재산은 보증금7천에 은행융자2천만원 정도입니다.

 

아이들 교육문제와 주거문제때문에 제가 집을 나오기로했는데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을 요구할때  응하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이들이 성년이되는 3년뒤에 재산분할재판을 청구해도 되는지요?

 

융자까지 떠맡기엔 부담되어 질문드립니다. (융자만 해결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은 서로의 성격차이고 일방의 귀책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