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보호자 즉 친권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를 발부받아보면 친권자가 누군지(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친권자는 부모님께서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협의(또는 이에 관한 판결문이 있을 것입니다)로,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하신 것이라면 소송 과정 중에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지금에 와서 변경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어머니께서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버지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보호자 즉 친권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를 발부받아보면 친권자가 누군지(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친권자는 부모님께서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협의(또는 이에 관한 판결문이 있을 것입니다)로,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하신 것이라면 소송 과정 중에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지금에 와서 변경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어머니께서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버지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