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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지난해 4월 G부동산 소속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전세집이 도시가스라고 하여 들어왔는데 알고보니 엘피지 가스였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합의를 보려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공인중개사를 구청에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정도가 지나고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G부동산에 있던 공인중개사가 그만 두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G부동산의 투자자들(중개사 자격증은 없는데 실질적인 사장들인 듯 합니다)이 대신 합의를 해줄테니 민원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처벌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원하였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합의금을 600만원을 주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50만원을 깎아 550만원에 합의 하였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이 200만원만 주고 한달 후 35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고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원을 철회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나머지 금액을 주기로 한 날짜를 두달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하였고 이렇다할 연락이 없습니다.
찾아갔더니 투자자들끼리 다투어 서로 합의금을 주기를 미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되도록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는 하였지만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 답변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347조). 따라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다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귀하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기망’이라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귀하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망이라는 용어를 설명 드리자면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일 공인중개사 측에서 처음부터 아예 합의금을 줄 생각이 없이 단지 귀하의 민원철회라는 결과만을 얻기 위해서 속인 것이라면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550만원 중 일부인 200만원을 지급한 후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3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 있겠으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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