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G부동산 소속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전세집이 도시가스라고 하여 들어왔는데 알고보니 엘피지 가스였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합의를 보려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공인중개사를 구청에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정도가 지나고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G부동산에 있던 공인중개사가 그만 두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G부동산의 투자자들(중개사 자격증은 없는데 실질적인 사장들인 듯 합니다)이 대신 합의를 해줄테니 민원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처벌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원하였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합의금을 600만원을 주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50만원을 깎아 550만원에 합의 하였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이  200만원만 주고 한달 후 35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고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원을 철회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나머지 금액을 주기로 한 날짜를 두달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하였고 이렇다할 연락이 없습니다.

찾아갔더니 투자자들끼리 다투어 서로 합의금을 주기를 미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되도록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는 하였지만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