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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같이 산지는14년됐고혼인신고한지는5년됐어요 둘사이엔아이가없고 전처소생아이둘이있어요 처음부터성격이안맞아많이사웟고이혼하려고했는데 동의해주지않아여기까지왔어요 처음엔같은일을하다 남편이다른일을시작햇어요 전자리만옮겨친정도움으로 계속일을하고있어요 생활비는받아본적도엢고요 제가벌어살고있답니다
본인수입으로는 술마시고 자기용돈으로사용하고있어요 남편하는일이꾸준히일이있는일이아니라이해합니다 며달전부터 사별한사람과 이혼한친구링 셋이서 늘함께다니더군요 외박아니면새벽에늘귀가해요 이젠말도하기싫어요 어제퇴근해서 집에가니 밖에나가서저녁먹자고하더군요 거의먹고나서 당분간저보고 나가살으라고하네요 정말어의없고 기가마깁니다 이혼을요구할땐저보고 위자료달라고하더니 이젠저보고나가서 하고싶은데로 하면서살으래요 제가서로합의하에 나가도 증거가없으면 나중에제가불이익당하진안을까걱정이고 서로사생활관여하지말고살기로하다 마음돌변해저에게 불이익당할까걱정입니다 서로각서를 써도법정효력아없다고들었는데 어떤방법없을까요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요? 남편과 합의하에 별거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남편과 이혼을 원하는 것인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의 마음일 것입니다. 현재 남편의 의사는 별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나 남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도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두 분이 합의하에 별거를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서로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그러한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이유는 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각서는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고, 남편과 대화를 하시어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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