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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중반 남성입니다 일본에서 10년넘게 생활하다가 지금 부인을만나 운전하다가 불신검문에 걸려서 2007년 추방당해 나왔읍니다
한국너무나 변하고 사람들 생각도 많이변해 적응하는데 쉽지가 않읍니다 지금은 7개월된 아이가 있읍니다 집사람은 모든게 비밀입니다 친정이 어딘지도 알려주지않읍니다 혼인신고만 작년 7월했읍니다 화류계여자였읍니다 가지고 나온돈은 생활비로 거의바닥나고 집 전세주고 월세로 살고있읍니다 아이가 8개월 미숙아로 태어나서 한달 병원비가 많을때는 100만원 나올때도 있읍니다 한달 생활비 200만원주고 분유 기저귀 아이모든것 제가 삽니다 한달에 보험,할부 평균 500정도 들어갑니다 시장도 제가볼때가 많읍니다 싸울때 두달 세달식 집에서 밥도 해먹지 않읍니다 세탁물도 제것만 빼고 합니다 항상 돈부족하다고 싸움니다 통장으로 송금해서 통장 내역서에 다 나옵니다 동거할때 집 사람이 안좋은일도 했읍니다 사기도박에도 조금연류가 된적도 있었읍니다 생활비만 주면 자주 집을 나갑니다 연락도 되지않읍니다 남자가 있는것 같읍니다 이혼을 할려하는데 해주겠다고 말만하고 또 집을나갔읍니다 아이데리고 심한 욕과 아이를안고 있었는데 제 팔을 손톱으로 꼬집어서 지금 상처 많이있읍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려합니다 제 생각에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못할것같은 불안한 마음뿐입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연락이 되지않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현재 수입 중고차 딜러를하고있읍니다 월 300-500정도 벌고 있읍니다 이혼후 본가에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아이 양육은 어머님과 여동생이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인은 홀어머니가 많이 편찮은 상태고 이복 오빠는40후반 하는일 없이 홀어머니와 살고 있읍니다 참고로 집사람이 제친구들과 몰레 연락하여 그친구들과 연락하지않고 지냅니다
답변입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지면 상담은 구체적인 사항까지 알 수가 없어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꼭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관할법원(부부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 법원)에 두 사람이 출석하여 담당자로부터 협의이혼 안내를 받은 후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엔 3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기일에 부부 모두 출석하여 판사 면전에서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확인하면 법원에서 당일에 협의이혼확인서 등본을 각각 교부합니다. 그리고 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 가족담당공무원에게 이혼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부부 간에 이혼은 성립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또한 협의이혼하실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협의를 하셔야합니다.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 (양육권자 지정)과 자녀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자녀를 얼마나 자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 (면접교섭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얼마의 양육비를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 (양육비)이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데 아내 분께서도 동의하시는지요? 만약 아내분이 동의하신다면 그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그러나, 부인 또한 자신이 아이를 키우고자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해야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가사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조정이 불성립 되었을 경우 재판으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는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서기재로 확정이 되어 이혼 신고를 하시면 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 회부되어 소송절차가 속행됩니다.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적‧비용적 소모는 물론 심리적인 소모도 상당하므로 가급적이면 아내분과 연락을 하셔서 합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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