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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7개월 딸아이를 둔 아이엄마입니다 .
글내용이 뒤죽박죽이여도 이해바랍니다 . 제가 글쓰는거엔 재주가 없어서 ;;
다름이 아닌 .. 이혼문제로 인해 글을올립니다 .
남편과 별거를 한지 6개월이 좀 넘었네요 .
남편은 아이 돌잔치하루전날 이혼을 요구하고 ... 시댁으로 가버렷고 ..
저는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
이혼을 먼저 요구 한건 남편이였는대 ... 몇달전에 보고싶다는 연락이 온뒤 ...
그뒤로 깜깜무소식이네요 ... 연락도 안되고 ... 저는 계속 이혼을 하고 싶어서 ..
시댁에서 전화오면 이혼을 하겟다고 하는대 ..
자꾸 시어머니는 자기네집엔 이혼은 없다면서 이혼을 안해주고 있는상태이고 ..
정작 당사자와는 연락이 되질 않고 잇구요 .
6개월동안 양육비 조차 못받앗구요 .. 아이 돌잔치할때도 남편이 한거라곤 ...
예약하러가서예약금 5만원 낸게 다 이구요 ..
저는 남편이랑 혼인신고만 한상태이고 ... 남편이랑 살면서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도 없엇구요 .
시댁에서 살면서 ... 시누이한테 맞고 남편한테 맞고 .. 시어머닌 남편과 사이좋을땐 이간질하시고 .. 사이안좋을땐 이혼못하게 막으시고 . 술만 드시면 .. 자기아들인생망쳣다 .
얘는 누굴닮아 이렇게 못생겻냐 , 걍 이혼해라 , 이제껏 살아오면서 .. 들어보지도 못한 욕이란 욕은 다 들어봣구요 . 남편은 외도도 여러번 햇엇구요 . 증거는 저는 아빠없는아이 만들기 싫어서 .. 제가 그냥 참으면 될꺼라는생각에 .. 증거 같은건 남기지 않앗구요 .
지금은 시어머니가 한번 전화를 하시면 그달은 2~3번 전화를 하시는대 ... 전화를 하시면 애를 보여달라 .
애를 데리고 집에와서 아빠를 보여줘야 맘이돌아설꺼 아니냐 .. 자꾸 이런식으로 전화를 하시는대 .
솔직히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 6개월동안 별거하면서 .. 남편이 아빠노릇한게 하나 없잖아요 .
그렇다고 양육비조차 받고 싶지도 않구요 . 아이도 어느정도 자랏고 .. 저도 .. 언제까지 저희부모님께 손벌려 살순 없는거자나요 .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시작하려는대 .. 어린이집이 한두푼도 아니고 ..
그리고 시댁식구땜에 저 신용불량된 상태구요. 그거 갚고 .. 아이어린이집 . 아이한테 들어가는돈 ..
제가 버는돈으론 택도 없잖아요 . 그래서 빨리 해결해서 해택이라도 받으면서 일을 하려구하는대
남편은 이혼을 해주지도 않고 .. 연락도 안되고 .. 저혼자서 이혼할수 있는 방법은없나요 ?
시댁에 찾아 가 보시라는 분도 잇지만 .. 솔직히 무섭고 겁나요 . 시누이한테 맞은후 그때일만 생각하면
악몽에 시달리고 ... 온몸이 떨려요 . 그정도로 저한텐 지옥같앗거든요 .
재판이혼을 하고 싶지만 ... 제가 능력이 되는것도 아니고 . 한두푼도 아니고 ;; 친정부모님들은 빨리해결해라 . 그래야 아이도 해택을 받을꺼아니냐 . 아이가 나중에 잘되서 데리구 간다구 하면 어떡할꺼냐 .
재촉을 하시는대 달리 방법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에게 이혼의사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것은 당사자이므로 이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남편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하실 수 있으나, 귀하의 남편에게 이혼의사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는 전제 하에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다음의 6가지를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참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5호의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물론, 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상대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판 2005.12.23.,2005므1689 참조).
귀하가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어머니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귀하가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편의 외도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남편의 외도에 대하여도 귀하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가나, 혼인을 당사자 두 사람이 했듯 이혼도 당사자 두 사람이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어떤 식으로든 연락이 닿는 상황이라면 귀하가 전적으로 혼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남편분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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