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남편이 사망하면서 딸아이와 함께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남편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전 남편이 연대보증을 쓴 채무건이 있다고
갑자기 법원에서 출두하라고  문서가 왔었는데, 원래 돈 빌렸던
사람이 자기가 법원에 출두해서 해결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그말만 믿고 있었는데, 며칠전 법원에서 판결문이 왔습니다.
저와 제딸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상속포기를 했으니 판결문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판결문이 나왔으니까 일단 항소를 해야하는것이지를
잘몰라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