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한우 키우는데 국가 보조를 받으려고
아빠에게 보증을 부탁하여서 10년 전에 서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이랑 땅도 있는 상태였구요.
그 보증에는 저희 아빠랑 C 라는 분이 함께 섰어여.

그런데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연대 보증을 섰었습니다.
문제는 B라는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안 갚아서 그 채무가 A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버린 A 때문에 아빠랑 C 라는 분이
지금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여.

처음에는 1천만원 정도 되는 돈들이 지금은 A 가 배 째라는 식으로
이자도 안 갚는 바람에 4천만원 정도로 불어 버렸습니다.
저번에는 A가 파산 신청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확실히 파산 신청 했는지도 모르겠네여.

축협에서는 지금 돈의 반만 갚으면 보증인에서 빼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반은 C 라는 사람에게 받는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집에 가전제품 차압을 한답니다.

현재 저의 집은 친척 명의로 되어 있고 2차로 신협에 담보설정
되어 있는 상태라 축협에서는 할 수 있는게 가전제품 차압 정도입니다.

어떻게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신협에서 가전제품 차압을 막을 방법은요?

A 라는 사람의 딸이 있는데 그 여자애로 보증인을 바꿔치기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딸은 나이 28살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동생들도 있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