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A씨의 대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계약서상 기간 2004년 04월 01일 ~ 2005년 03월 30일 이후 계약서 재

    작성없이 묵시적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A씨 요구로 2007년 03월 1차로 임대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재계약서 미작성)

2. 계약서상 기간은 1년 만기로 자동연장 (2004년 04월 작성

    계약서상 내용)

3. 임대료는 6개월 단위로 년초(1월), 년중(7월)에 선지불하고 있습니다.

4. 2009년 04월 소유주(A->B) 변경

5. 2009년 04월 변경소유주(B)가 재계약 및 임대료 인상요구

    본인은 임대료 인상 및 재계약 사항은 년초 지불한 6개월분

    임대료 만료때에 결정 하기로 통보 하였습니다.

6. 2009년 07월 중 변경 소유주(B)가 1년중 6개월분의 임대료 기간이

    6월말까지이므로 7월분부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며, 인상불가시

    임대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1년단위 계약에 대한 2004년 이후 계약서 미작성 사항 ?)

-. (1년단위 계약 임대료 지불은 6개월 단위로 년2회 지불할때

     6개월치 지불후 하반기 6개월치 7월 현재 미지불 상태일때 계약기간

     유지 ?)

-. (소유주(B)가 위항의 미지불한 6개월 단위의 임대료 7월분 부터 인상과
  
    재계약 요구 재계약 불가시 임대지 반환 요구에 대항 방법 ?)

이상 입니다.

공재영 010-2081-7012 ara7012@sho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