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경부터 내린 집중호우는 지금 살고있는 저의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타고 들어와 일부가 저의 베란다 틈새로 아랫층 거실로 흘러 거실 천정 도배지을 얼룩지게 했다고 합니다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고있는 저에게 관리소에서는 책임을 입주자끼리 합의해서 처리 해야한다면 책임을 회피하고 아랫층에서는 100%로 저에게 책임이있다고 보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관리소는 보상책임이없고 아래윗집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100% 도배경비를 물어주어야되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