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남편이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려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뿐이라면 그 돈을 갚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편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는 미리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설사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의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집에 부부 이외의 다른 분이 함께 거주하고 계신다면 그 분께도 부탁을 드려 남편이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귀하가 올려주신 사안을 볼 때 지면상으로 답변드리는 것보다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니 꼭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