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땅 등기 소유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의 부친께서 경작중인 밭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때부터  경작해오던 것입니다.

 

소유주는 집안 종손집으로 명의로 되어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조부는이 살아계시떄 종손집 머슴일 하시면서 받은걸로 알고 있으며

 

30~40년 이상 저의 집에서 경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 조치법 시행시 등기를 분실하시는 바람에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소송하며 승소 할수있습니까?

 

또 조치법이 언제쯤 시행할까요?

 

만약 서로 합의 하에 이전 하게되면 세금은 얼마쯤 될까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