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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땅 등기 소유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의 부친께서 경작중인 밭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때부터 경작해오던 것입니다.
소유주는 집안 종손집으로 명의로 되어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조부는이 살아계시떄 종손집 머슴일 하시면서 받은걸로 알고 있으며
30~40년 이상 저의 집에서 경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 조치법 시행시 등기를 분실하시는 바람에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소송하며 승소 할수있습니까?
또 조치법이 언제쯤 시행할까요?
만약 서로 합의 하에 이전 하게되면 세금은 얼마쯤 될까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민법상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점유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자는 일단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9.10, 2006다609 참조).
귀하의 조부께서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평온, 공연하게 해당 토지를 점유하여 오셨고, 이에 대해 그 동안 소유자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귀하의 부친이 이러한 조부의 점유 상태를 그대로 승계하셨다면 위에서 제시한 민법상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 20년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귀하의 조부와 부친께서는 당시의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것만으로 현재 그 부동산에 대하여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소유명의자에 변경이 없다면 그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면 될 것이고, 소유명의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 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7.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7.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조치법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정적으로 시행되어 이제는 더 이상 그 효력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법이 언제 다시 시행될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귀하의 현재 상황에서 조치법의 적용여부는 문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귀하로서는 위 조치법의 적용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여 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귀하가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분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의 소유명의자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상대방을 본원에 오시게 하여 합의점을 찾도록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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