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수업 도중 짝 아이가 제 아이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고 왼쪽팔이 부려져

1시간가량 수술을 하고 철심도 박았습니다... 한달만에 팔꿈치에 철심은 뽑았습니다.

그로 인해 중간 손가락 3개가 감각을 잃고 현재 8개월가량 물리치료를 받고있지만

간신히 주먹을 살짝 질정도밖엔 안됩니다. (아주 신경이 돌아오지않을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ㅠㅠ)

처음엔  6~1년 가량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는 했지만 것도 장담할수 없네요...

 

도장에서 모두 책임진다고는 하지만 그쪽 부모가 우리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고

관장에게 힘들다고만 한답니다.

자식가진 사람이 어찌 수술날도 얼굴도 비치지 않는지 너무 괘씸해서 순수하게 합의도 해주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감정에 치우치지않고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금까지 받을 생각입니다.

 

현재 매월 치료비는 도장에서 내주고 있지만 합의얘기를 아직 안한터라...

 

1.  치료기간을 알수없으니 끝난 후에 합의를 해야하는지... (치료가 끝났다해도 장애가

2.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얼마정도로 해야하는지..(향후 치료비며 정신적.. 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