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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여서,, 이렇게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찾았습니다.
더욱이 가족간에 일어난 일이라,, 챙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본인은 여동생과 합의하에,, 15년전 소형 아파트를 여동생 명의로 사두었습니다.
6년전에 이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 32평으로 신청하였고,,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매매, 등기, 이전 등등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제가 부담을 하고, 또한 관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모든 서류들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전에 에 아파트 소유로인한 의료보험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 월 비용을 부담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소한 일이라,, 나중에 아파트를 매매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믿었던,,, 동생의 행동이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매매를 직접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행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이런 쪽으로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듯 합니다.
급기야,, 마주 앉아 여러 얘기들을 했습니만,, 서로 부담이 가는 돈부분이 되어 합의 점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예상보다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는 듯합니다.
그렇든, 와중에 동생이 1가구2주택이 되었고, 오빠 아파트 때문에 다른곳에 투자를 못했다 하여,, 이런부분까지 보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타협없이,, 무조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몇일전 타협하며,, 언쟁을하고 해서,, 지금 상황으로 협의, 조정하여 마무리하기가 상당이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와중에,, 아파트 전세기간은 1 달 밖에 남지 않아,, 동생과 매매, 전세 얘기 하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물론, 전세는 제가 관리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제가 내줘버리면,, 제가 갖고 있는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동생과 합의 하면,,, 제일 좋을텐데,, 이건 좀 어려울것 같고해서 법률적인 소견을 듣고 싶어 여길 찾았습니다.
이런 쪽으로 지식을 얻기위해 인터넷을 찾아 보았드니,,
우선, 아파트 매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해서 매매를 할수 없게 해야 되지 않나요,,
만약,, 다른 법률적인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떤방법으로,,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요,,
서로의 자잘못을 떠나,, 가족간에 이렇게 소통이 안되는 것에,,, 오빠로서 챙피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께서 주신 자료에 기초하여 상담자 개인이 드리는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님의 경우 위 아파트의 실소유자이시나 동생분의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은 여전히 님께 있으나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님 뿐 아니라 동생분도 명의수탁자로서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님의 동생께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다면, 님은 이제까지 부동산에 대한 비용부담 및 관리를 님이 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분이 아파트의 소유자는 님이시나 자신의 명의로 해 둠으로써 피해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대화를 통해 이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동생분도 처벌을 받게 됨을 말해주시고 설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의료보험비용 등을 동생께 보상해주고, 부동산의 명의를 본인의 명의로 바꾸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