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여서,, 이렇게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찾았습니다.

더욱이 가족간에 일어난 일이라,, 챙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본인은 여동생과 합의하에,,  15년전 소형 아파트를 여동생 명의로 사두었습니다.

6년전에 이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 32평으로 신청하였고,,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매매, 등기, 이전 등등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제가 부담을 하고, 또한 관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모든 서류들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전에 에 아파트 소유로인한 의료보험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 월 비용을 부담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소한 일이라,, 나중에 아파트를 매매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믿었던,,, 동생의 행동이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매매를 직접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행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이런 쪽으로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듯 합니다.

 

급기야,,  마주 앉아 여러 얘기들을 했습니만,, 서로 부담이 가는 돈부분이 되어 합의 점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예상보다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는 듯합니다.

 

그렇든, 와중에 동생이 1가구2주택이 되었고,  오빠 아파트 때문에 다른곳에 투자를 못했다 하여,, 이런부분까지 보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타협없이,, 무조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몇일전 타협하며,, 언쟁을하고 해서,,   지금 상황으로 협의, 조정하여 마무리하기가 상당이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와중에,,   아파트 전세기간은 1 달 밖에 남지 않아,,  동생과 매매, 전세 얘기 하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물론, 전세는 제가 관리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제가 내줘버리면,,   제가 갖고 있는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동생과 합의 하면,,,  제일 좋을텐데,,  이건 좀 어려울것 같고해서 법률적인 소견을 듣고 싶어 여길 찾았습니다.

 

이런 쪽으로 지식을 얻기위해 인터넷을 찾아 보았드니,,

우선, 아파트 매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해서 매매를 할수 없게 해야 되지 않나요,,

 

만약,, 다른 법률적인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떤방법으로,,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요,, 

 

서로의 자잘못을 떠나,, 가족간에 이렇게 소통이 안되는 것에,,,  오빠로서 챙피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