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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알콜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 입니다.
제가 무지하여 중독에 대해 너무 몰라 이지경에 온것같아 노력도 많이 하여보았으나 아이들과 저의 고통이 날로 심각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있어 이혼을 하려하지만 협의 이혼은 자체적으로 어려울듯하여 소송을 하려합니다.
먼저 소송에 필요한 서류 및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국민은행상 2억 5천 가량되고 결혼전 남편이 장만하였습니다.
2천만원정도의 융자를 받은 상태로 직장인이 아닌관계로(인테리어직종 일용직) 수입이 일정치 않아 어려움이 있어 결혼중 1억 2천가량 할때쯤 저의 결혼전 자금으로 1천 만원 융자금을 정리하고 살던중 경제적으로 날로 어려워지는 관계로 당시 20개월된 남자아이와 만4세 여자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기고 직장생활(2006년 8월부터)을 하기 시작하여 아이들 교육과 관련 생활비를 제가 감당하였으며 남편이 2008년 2월 아이들 발표회((큰아이 마지막 발표회) 정리중 쓰러져서 그때부터 알콜전문병원을 4번가량 입퇴원을 하였고,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병원비 지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제 결혼생활은 만10년이 되었고, 아이들은 올해 작은아이가 1학년에 입학하였습니다.
처음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막내시누를 4년 조금더 데리고 살면서 고통도 많았고 첫아이를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제 친정오빠문제로(결혼중 친정문제나 오빠문제로 제 결혼생활중 해결하거나 피해를 받은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내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여 제가 자존감도 많이 심각하게 상실하였으며, 이제는 제가 궂이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아빠라는 이유로 버텨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아이들의 양육은 제가 하여야 한다고 믿고, 비록 제가 집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지는못하였지만 가정을 지키고 집을 유지하는데에는 시댁가족들 조차고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저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 노력도 많이 하여보았으나 날로 심해져만 가고 있으며 가족의 도움(병원 입원치료 권유-시아버지의 병원비 지원)을 스스로 뿌리치며 재산을 탕진해가며(집을 담보로 빚이 4천으로 늘었습니다) 매일 술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며 서로의 상처만 늘어갈뿐 가족이 모두 미쳐가고 있습니다.
제 상처를 모두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아이들과 빈손으로 떠날 수는 없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두서없지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님께서 힘든 상황을 보내시고 계시군요. 모쪼록 순조로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소장을 제출하셔야 하구요 소장제출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요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구요
이혼사유를 증명하실 만한 증거들이 있으면 첨부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시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호의 경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다른 일방이 용서하였거나 사전에 동의한 경우, 안 날로부터 6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청구를 하실 수 없구요
6호의 경우도 안 날로부터 6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시면 이혼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법원에서 한꺼번에 해결하시게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제도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담보를 명령하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님의 경우 어떤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하실 \때 청구를 하시면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실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양육 등을 결정하는 경우 가정법원 판사님이 직권으로 결정하시는 경우도 많구요 가사조사관 제도가 생겨서 조사관이 직접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므로 혹시 직접 소송을 하시더라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청구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민법 제830조)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만일 남편명의 재산취득시에 부인이 취득자금을 지급했다고 하면 이는 남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무상증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인의 소유라고 한다면 그 증명은 부인이 해야 합니다. 재산취득에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대가를 부담한 것이 증명되면 다른 일방의 소유로 되거나 쌍방의 공유로 되겠지요.
또한 남편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 재산을 취득하거나 형성 유지하는데 부인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시 참작이 되어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비율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가정법원에서 결정하실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이혼에 책임있는 사람에게 이혼에 책임없는 사람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시기까지 님의 고충이 어떠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알콜중독의 경우 중독자 본인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병에 걸린 환자라고 생각하시고 치료하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해 보심도 좋을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법적절차를 밟기 전에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후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아이 아빠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일 경우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소송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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