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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신랑이 3년전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여자를 안건 한5년전 회사 여직원입니다....
저랑 결혼하기전부터 다닌회사랑 그여직원이랑 친했다고 하내요..
절 만나면서 결혼을 약속하고 그여직원이랑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요....
그러던중 저랑 결혼를 하게 되었고....(결혼식에 그여직원을 포함 회사 동료들 결혼식 참석함)
결혼후 1년되어가는중 둘이가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관계도 가짐)
차마시고 영화보고를 하다 회사직원게 발각.....
그리고 신랑은 다른일로 하여금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그여직원은 계속 일함
근데 회사에 신랑이랑 그여직원이랑 사귄다는소문이 남 ...
그리하여 물어보니 아니라면서 학벌차이도 나고 결혼한사람이라면서 아님을 말함
그리고 2달후 자기가 회사를 나오고 계속하여 만남을 유지....한8개월후 그직장에 가서 다시 입사 시켜 달라고 와서는
지금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니 ..옛날 그일 때문이야고 정말 오해라고 하면서 (둘이사귀고 있던중이였음)그렇게 까지하면서
지금까지 만남을 유지했는데 2010년8월에 헤어져 다른 남자가 생기고... 울신랑은 그여자가 안만나주니 집에며 회사며 찾아가고 전화하고 조금의 돈도 주었습니다....3년 만나는 동안 달달이 돈이 필요할때 통장으로 송금...지금이런 상황에 그여자가 혼인빙자로 신랑을 고소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님이 처한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님께서 염려하시는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판결을 받아 죄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혼인빙자간음죄로는 더 이상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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