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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었어 문의 드립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구요,현제 이혼후 8년이 지났습니다.
이혼당시 친권은 엄마에게 넘기고 전 몸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엄마랑 살고 있는데 2주에 한번씩 데리고와서 같이 잡니다.
그런데 얘들이 엄마랑 사는걸 힘들어 합니다,
엄마가 좀 과격하고 얘들한테 입에 담지못할 욕도 잘하고 교복이나 신발등도 잘 안빨아주고 .....등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큰얘는 중2고 작은얘는초6입니다.얘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얘들도 아빠랑 사는걸 원하는데 애들이 몇세가되면 자기가 원하는 한쪽 부모중 선택이 가능한지요?
소송을 하고 싶어도 잘못 건드리면 괜히 벌집 건드리는꼴 될까 염려 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몇살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쪽을 선택 할수 있는지?
2,이혼당시 친권을 포기했는데 지금에서라도 소송으로 찾아올수(친권<--아이들이 아빠랑 살기를 원한다면) 있는지? 현재 저는 지금 혼자 입니다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님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모쪼록 순조로이 해결되어 님과 자녀분 모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당시 양육권자로 부인이 지정되었더라도 언제든지 양육권자의 변경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하시면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분들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여러방면으로 조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조사하시는 과정에서 자녀분들이 부모중 어느분과 살고 싶어하는지 자녀분들의 의사를 고려하게 되는것이지 자녀분들이 일정 연령이 되어야만 의사가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가정법원에 청구하시어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전화상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