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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버지가 알콜중독입니다.
치료해도 가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다 사망하면,
치료비가 제게 상속되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상속 포기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치료비 채무가 보호자 부담으로 되어 보호자 고유채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란에 서명을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보호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제 고유의 채무가 되는 것인지요?
별도의 동의 표시 없이도 말이죠.
가족은 저와 아버지 둘 뿐이라, 다른 보호자는 저 말고는 없습니다.
가슴아프지만, 그 채무를 떠안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님 일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순조로이 일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병원에서 입원을 하시거나 하시면 치료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시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원마다 다르므로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계약서에 님께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으시다면 아버님 채무의 상속과 상관없이 님의 채무로서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될 경우 아버님의 채무는 상속을 포기하시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되지만 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병원에서 서류를 작성하실 때 연대보증을 하셨거나 혹은 아예 아버님 병원비 책임을 본인이 지시기로 하셨다면 위 채무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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