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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혼을 준비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결혼초부터 이어지는 아이가 왜 바로생기지않느냐부터, 결혼전 거의 쉬지못하고 사회생활을 했어서 일을하더라도
조금쉬다한다고 했었는데...일은 왜 안하냐, 지참금같은거 가저온거없느냐,혼수문제부터시작해서 돈관리를
본인이 한다면서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언어폭력, 친정가족비하발언, 5년전쯤엔 말을 듣지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애내려놓지않으면 찌른다고
협박하고 위협해서 입은옷그대로 쫓겨나 여성의집에서 한달간 생활한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평탄치 않는 결혼 과정에서 우울증도 생겼습니다.
그 이후 1년전쯤에도 싸우다가 생명에 위협을 늦겨 112로 신고한적도 있었습니다.
임신중 밀어서 팔에 피멍이 심하게 들은적도있고, 성관계시 몸이 아프거나해서 피하면 욕(좃같은년,너도 니네아버지랑
똑같지?좃꼴리는대로해라.18년등)을 해서수치심과 모욕을 주었고, 요즘에도 아이들앞에서 자기 기분대로 말대꾸를
한다는등에 이유로 쓰레기 같은년, 꼴통같은년등외 다수 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과금과 세금등은 제명의로된
자동이체 전용통장에 딱 세금정도만 잔액을 채워놓고, 자동이체를 시켜놓고, 그 외돈은 전혀 주지않고 있어서
근처 슈퍼에서 외상으로 구매해먹는등,제대로 생활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제가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큰애가 9살(남),둘째가 6살(남)이라 아이들의 등,하교시간과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봐야해서 맞는 일자리가 거의 없어서
일자리도 얻지못하고 있는상황이고,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라,수시로 니네집으로 가라등의말을 하고있구요.
애들아빠는 최근5년간 친정 대,소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가일에 참석했구요.
요즘에는 반찬은 사오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피자,중국요리,치킨등을 사서 저를 제외한 세식구만 먹습니다.
살면서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기도했으나, 변할것같지도 않고, 제가 여러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로 이혼을 하려고하는데, 제가 위내용들에 대한 일부증거는 가지고있으나 오래된일이고, 최근 3년간 슈퍼를해서
쉬는날 없이 일을 했으나 시동생 명의로 되있고, 소득신고를 들어간것도 없고, 최근 6개월간 증거는 거의 없는상태로
제가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기 힘든상태인거같은데...
죄송해요...이혼이유를 설명하다보니...서론이 길었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애들아빠가 은행 개인세금우대 한도문제로 세금을 적게 내려고, 제명의로 예탁금 3천만원정도를 넣어 놓으라고한게 있는데,
그것을 애들아빠가 모르는 다른 은행으로 넣어놓고, 이혼서류를 법원에 접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그것외에는
애들아빠가 돈관리해서 제가 가지고있는 돈이 없슴.친정이 경제적여유가있는게아니라 이혼하면 거리로 나가야하는상황.)
참고로, 애들아빠는 저돈포함해 차2대 ,예금,거주지임대보증금으로 최근가게인계금포함 1억이넘는 재산이있습니다.
제가 제 명의로된 3천만원을 끝까지 주지않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있는 건지, 제가 말하지않고, 다른은행으로 옮겨
놓는게 혹시 문제가 되는건지,그리고 계속 안준다고하면 또 욕하고 날리치고, 흉기를 들수도있는데, 그때 112로 신고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그 돈을 애들아빠가 법적(차압,압류)등의 어떠한
조치를 할 수있는건지, 그렇게 되면 제가 줘야하는 건지, 보시는대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께서 처해 계시는 어려운 상황이 순조로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시거나 협의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 재산분할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전에 일방 당사자 명의로 있던 재산이나 결혼 후 일방 당사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님 명의 예금 3000만원도 일단은 님의 재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명의만 님의 재산일 뿐 남편께서 취득한 재산이므로 남편께서 위 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남편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을 하시게 되면 남편의 재산으로 되겠지요. 이를 증명하는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위 재산이 남편의 재산으로 밝혀지더라도 부인께서는 가정주부로서 자녀를 양육하시고 가정살림을 하시는 등 가정에 기여하셨으므로 남편의 재산으로부터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예금이 남편재산이라는 것을 남편분이 증명을 하셨다 하더라도 위 재산의 일정액을 분할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판례는 가정주부라도 15년 이상 동거하면서 자녀가 둘 있는 경우 재산의 50%를 분할하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 돌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권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는 채권자가 이를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시 재산파악을 위해 재산명시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분의 재산 뿐 아니라 남편분이 신청하시거나 혹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면 부인분의 재산목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은행에 넣어놓으신 재산 목록도 제출하게 되시면 역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재산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위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넣어놓고 이혼서류를 접수하셔도 이혼소장이 반려되시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산분할과정에서 재산명시명령이 떨어지면 분할대상 재산으로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남편분이 폭행을 하셔서 가정폭력으로 112로 신고하시면 그 신고내역과 혹 상해를 입으시는 경우 병원진단서 등이 모두 이혼사건에 있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혼소장이 제출되거나 제출하시기 전에 재판상 이혼을 원인으로 위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남편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대략의 설명을 드렸는데 번거로우시더라도 지면상담보다는 내원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경우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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