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정보를 얻어가고자 질문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낮 2시쯤 오피스텔 사무실 열려진 문앞에 노인 한분이 저희가 일하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동대문 시장에서 수출에이젼트 회사입니다.
ㅅ
사무실 아가씨가 눈치를 줘서 사무실 입구를 바라보니 노인이 구경하고 있길래 무슨일이시냐고 하니 구경한답니다.
손님인줄 알았던 저는 허탈해서 지금 바쁘니가 돌아가세요 (처음보는 노인) 라고 말하자
욕을 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저는 복도로 나가서 현관안에 들어와서 있던 노인을 나오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밖으로 나오면서 폭언과 함께 제목을 조르면서 벽에 밀어붙혔습니다.
그상황에서 저는 손을 뒷짐을 지고 목이 졸려도 맞았습니다. (목에 상처가 생겼더군요)
시끄러워지자 기다란 오피스텔 복도에 사람들이 나왔고 사장님이 와서 말렸습니다.
목을 조르다가 혼자서 오른쪽으로 쓰러지더군요 열받은 저는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머리를 뒤로 두번 벽에 부딛혔고 바로 옆 열려진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 쳤습니다.
신고받고 온경찰과 얘기하는 중 노인이 왔고 저와 노인은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쎃습니다. 문제는 그과정에서 노인은 하루에 두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뇌수술을 한지 얼마 안되었고 허리도 심하게 안좋은 노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하겠다 싶어서 당일 상해 2주진단서를 백병원에서 발급받아 중부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지난 금요일 저는 3주짜리 진단서를 제출한 노인때문에 심야에 일하다 말고 불려가 4시간여를 조사 받았습니다.
중부 경찰서 담당 형사는 저에게 매우 위협적이였고 저는 쌍방으로 되가는 걸 느꼈습니다.
첫날 5시간 조사받았고 금요일 4시간 조사 받고 나니 진이 빠져서 제가 실수한걸 깨달았습니다.
사장님의 목격 진술서는 무효화 된거 같았고 아가씨들을 훔쳐보던 변태노인의 배우자는 목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탄원서와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일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제가 밀어서 3주 진단이 나왔다는 대목이고 목격자는 그런일 없다고 진술 햇고 저또한 첫날 과 두번째 진술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저에게 리허설 까지 시켜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면서 말이죠
언제부터 경찰이 상식적인 것을 찾았는지 경찰서에 약을 친거 같아 화가 납니다.
폭행및 무고로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가 아닌 예를 들면 용산 경찰서 에 제출 하여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순하다고 생각햇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졌습니다
복도에는 cctv가 없고 목격자만 있으며 엘리베이터 쪽 cctv는 사각이라 찍히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것만 있습니다.
신고하자마자 상처가난걸 깨닫고 사진을 찍어두었고 파출소 경찰분들이 제 상처 부위를 사진찍어 두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폭행사건에 휘말려서 맘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순조로이 일이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계시군요. 일단 님께서도 신고를 하셨고 노인께서도 신고를 하셔서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님께서 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물적 증거는 없다고 하셨으므로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시는게 관건인데 목격자가 사장님 한 분외에 다른 분은 안 계시는지요? 사장님이 경찰에서 진술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진술의 신빙성 즉 경찰에서 사장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지는 경우에 따랄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진술이 무효화 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경찰도 목격자의 진술과 님의 진술이 얼마나 상황과 일반상식에 합치하고 또한 얼마나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있는지를 판단근거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님께서는 최대한 일관되게 진실되게 조사를 받으시고 침착하게 님의 주장을 말씀하시는 것 외에 사장님외에 목격자를 더 확보해 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