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하더군요.

해당 업체는 파워포인트 템플릿 양식을 만들어서 파는 업체인데 제가 불법 download 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저는 당시에 대학생 이었구요 제가 발표자료를 만들때 쓰려고 네이버에 "무료 PPT 양식" 이런이름으로 검색을 했는데

어느 블로그에 무료프로그램 이라는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압축파일안에는 사용설명과 라이센스키 그리고 설치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서 실행을 했구요.

블로그에 적혀있는대로 라이센스 키를 넣고 나니 정말 아무런 절차없이 원하는 서식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갯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제가 23개의 양식을 받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른창이 뜨면서 서식을 다운받는 방식이라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간다면 굳이 회사홈페이지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라이센스 키를 구입할수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는 어떠한 로그인창이나 경고 메세지 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무료구나 라고 생각하며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핸드폰 인증 창이 뜨더군요.

거기에도 불법복제나 저작권등의 문구는 없고 핸드폰 인증을 한다고해서 사용요금이 과금되지도 않으며 단순히 인증만 하면 쓰던대로 계속 프로그램을 쓸수 있다는 문구가 떴습니다.

별의심없이 인증을 하고 인증한 당일날 서식 몇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느낌이 안좋고 저한테 당장 필요한 양식들이 아니라서 그뒤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측에 문의해보니 블로그에서 받았던 그 라이센스 키는 불법으로 유출된 키이며, 1년간 해당 자료를 이용할수 있는 프리미엄 회원권을 구입해야 합의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개인사용자 이용권은 88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132만원에 해당하는 기업 사용자 버전을 구매해야 합의를 해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132만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정기 이용권 구입은 합의조건이고 소송비용 18만원을 추가 부담하면 합의를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운받은 자료를 제3자가 볼수있게 유포하지않았으며 그것을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작권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런일에 휘말린 적도 없으며, 나이는 성인이지만 아직 대학원생입니다.

해당 자료를 download 했던 시점에는 대학생 이었습니다.

 

회사측의 주장은 단순저작권 침해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지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사용자를 처벌한후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죄를 적용할수 있다고 하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이 단순 저작권 침해문제가 아니고 유료시디키를 도용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사건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저작권침해보다 처벌수위가 높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초 배포자가 무료라고 게시물을 작성했지만 (회사의 주장으로는 유료 시디키) 제3자가 열람할수 있게 해둔 블로그에서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학생신분이고 저는 도저히 합의금을 낼만한 형편이 안됩니다.

솔직히 좀 억울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