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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3월3일 저녁 6시15분 스마트폰 네이트온피싱사기를당했습니다.
저한테 이런일이벌어질꺼라고 생각지도못했습니다.ㅜㅜ
친한친구가 카드결제일인데 돈이 급하다고 내일 준다고 빌려달라네요 120만원을
월급받은지도 얼마안되서 가지고있던 돈을 보냈습니다. 모바일뱅킹으로..
받는사람을 확인을햇어야하는데... 확인은 당하고 난다음 알았습니다. ㅡㅡ
바로 경찰서를찾아가 사이버수사팀에의뢰 담당형사분이 우선 해당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다음날 다시오라네요 지금은 어쩔수가없다고.. 먼저 지급정지를햇어야하는데..
당황하니깐 경찰서부터 찾았습니다..다음날 찾아가서 담당형사분과 얘기하고 어찌된일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가보라더군요.. 아~~(애기 태어난지얼마안되서.. ㅜㅜ돈들어가는게 많은데..ㅜㅜ)
시간이흐르고 오늘 3월 17일 연락이왔습니다.
043-251-xxxx번호로 충북이나 충남 경찰서에서요..
피의자는 아직 잡지는못했고...통장을 빌려준분을 조사한결과
통장 명의인분에게.. 대출해준다고 어떤분이 통장명의를 빌려줬다고 하는거 같에요..
그날 그통장으로 당한분이 저 다음으로 한분이 200만원가량을 넣었다고하네요 사기당한거죠 저처럼..
그런데 그분은 운좋게도.. 제가 지급정지를 시켜논상태라.. 돈은 남아있다네요.. 제돈은 빠져나가구요..
이럴경우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뭘 알아야 하지요..ㅡㅡ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수있을까요???돈을 찾을수는 없겠죠??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이 처해계시는 어려운 상황이 순조로이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님께서 통장명의인에게 아무런 법률적 원인없이 돈을 입급하셨고 더구나 사기에 의한 입금이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 청구를 하시려면 간편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서 명의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려면 상대방(통장명의인, 채무자)의 신상을 아셔야 합니다. 수사를 하셨으니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아신다음 그 명의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혹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경우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때 사용하시는 서식은 법원에 가면 비치되어 있사오니 이용하시거나 대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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