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입니다.

얼마전 가정의 사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그돈의 일부를 자신의 통장에 넣고  야금야금 다쓰고 언뜻보니 통장의 잔고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듯합니다.

집의 소유자가 남편으로 되어있으며 실제로 남편이 결혼전 구입한 집이기에 저 몰래 대출을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는 하는 일도 없고, 일을 할 수 있을정도의 심신상태가 아니라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나 고민만 하고 있므며, 일단 남편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장치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